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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동대문구립도서관(이하“도서관”이라한다)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5.17.>
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도서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.
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,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하거나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.>
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.
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본 규정 제1장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받는다. <개정 2017.12.1., 2022.5.17.>
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3.10.1.>
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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